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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총정리,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다

슈개용 2021. 8.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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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총정리,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다

ISA 계좌

최근에 화제로 떠오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를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재테크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 가입하면 좋은 '만능통장' ISA통장을 소개합니다.
재테크 필수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한 동안 증권사를 뜨겁게 달 군 상품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상품입니다.
재테크 수단이 다양해진 만큼 꼼꼼하게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만한 것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SA 통장

ISA계좌

ISA는 예금, 적금은 물론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나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세금 혜택이 큰 것이 ISA의 가장 큰 장점이어서 ISA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SA통장은 2016년부터 도입되었고 초기에는 인기가 있었으나 그 인기가 쭉 이어지지는 않았고, 기존에 없던 중개형 계좌가 신설되면서부터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으나,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간이 영구화되어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ISA계좌는 1인 1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종류에 따라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지점 방문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시고 싶은 금융사에 연락을 해서 가입 방법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2023년 1월 1일부터 ISA통장을 통해 투자된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투자 수익을 비과세 한다고 발표했고, 200만 원까지 주는 비과세 한도와는 상관없이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매매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해택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여러 금융사에서 고객분들을 모시기 위한 각종 헤택을 제공하면서 가입 유도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ISA 통장 가입방법

ISA통장 가입방법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부터 19세 그리고 직전 3년간 1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입니다.
계좌 가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형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서민형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하며, 농어민은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서민형은 가입 시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필요서류를 미리 챙겨서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계좌종합관리계좌가입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한도

일반형은 투자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투자 수익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본 이자소득세인 14%에 비해서도 많은 세금 해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으로 5년 기준으로 최대 1억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최소 3년 동안은 돈이 묶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저율 과세로 받은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폐업, 퇴직 3개월 이상 입원, 파산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도해지되어도 세제혜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비교해보시고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SA의 활용

“국내주식 전면 과세 부과, ISA통장으로 대비”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 상장사 주식, 주식형 펀드 등은 매매에 대한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해 전면 과세가 시행됩니다. 물론, 5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즉,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 과세가 되는 것인데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매매차익 3억 원까지는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입니다. 물론 리나라는 억 단위로 수익이 날 만큼 거액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개미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세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가 신경 쓰일 정도가 아닙니다. 코스피가 0.1%, 코스닥이 0.25%이기 때문인데요.
비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이나 대주주는 양도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10억원을 기준으로 나뉘는 대주주는 과세 기준일로 정해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가산한 총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해야 할 일

ISA는 국내 주식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2023년부터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ISA통장이 필수 통장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CMA통장의 인기를 훌쩍 뛰어넘을 거란 전망입니다. 일단 ISA통장은 빨리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합니다. 당장 내가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입한도가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가입기간을 3년으로 하게 되면 최대 6천만 원까지 넣어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올해 2천만원 중 일부만 넣어두면 2천만 원 중 나머지 한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이월되기 때문에 2천만원+잔여한도만큼 납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인 올해 ISA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2023년에는 6천만원까지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한 것입니다. ISA를 통한 투자가 세금 혜택이 큰 만큼 빨리 개설하여 최대한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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