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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꿀팁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준비물 및 증여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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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부터 조기 금융교육과 주식계좌 개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급격한 집값 상승과 더불어 주가도 급등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증여하거나 조기 재테크 교육에 나서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우량주 위주의 장기투자로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주식을 선물하여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직접 투자하도록 조기 금융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준비물, 증여세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급증하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 미성년자 신규 계좌 개설이 50만 개에 육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신규개설 현황

주식투자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하여 성인이 되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준비물

미성년자 주식계좌 준비물 발급처
자녀 명의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자녀도장  
부모님 신분증  

미성년자는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여서 주식계좌 준비물을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표시해야 하며 서류들은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둘 중 혼자 가셔도 상관없으며 자녀가 동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도장은 이름만 정확히 알아볼 수 있으면 되고 가까운 열쇠 판매점에 가시면 5,000원 이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신생아여도 출생신고 이후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만 발급이 되신다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주식계좌 준비물을 구비하셨으면 계좌 개설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시기 전에 부모님이 생각하셨던 증권사를 선정하고 은행을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선정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창구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통장 개설만 하신다면 이체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입금은 자유롭지만 출금은 은행에서 정해놓은 1일 한도밖에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한도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시게 되면 한도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충족되어 추가로 서류를 발급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증권사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도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증여 세금

미성년자 주식 증여세 및 증여방법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로 분류되어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증여세 계산방법

  1.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 + 증여재산가산액
  2.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1. 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2. 성인 자녀 : 5천만원
  3. 배우자 : 6억원
  4. 직계존속 공제 : 5천만원
  5. 기타친족 공제 : 1천만원

미성년 자녀 증여세는 10년에 2000만원 한도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비과세 한도를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신고는 불필요 합니다.

증여세 과소신고

증여세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한경우

  1.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
  2. 부정 무신고 : 납부세엑 × 40%
  3. 일반 과소신고 : 납부세액 × 20%
  4. 부정 과소신고 : 납부세액 × 40%

납부를 지연을 하는 경우에도 부담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납, 미달 납부세액에서 미납기간과 이자율을 산정하여 청구가 될 수 있으니 증여세 면제한도가 넘게 되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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